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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톡으로 돈 빌려달라고? …“일단 의심 해보세요!”

작성자 함성119(ip:)

작성일 2020-06-22

조회 2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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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<톡으로 돈 빌려달라고? …“일단 의심 해보세요!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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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신저 피싱은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(포털과 연동된)를 해킹하거나 PC에 바이러스를 심어, 네이버 등 포털의 아이디 · 비밀번호를 입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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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돈을 이체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이나 거래 은행으로 전화해 ‘지급정지’를 요청하세요. 경찰에 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‘사건사고 사실확인서’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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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서, 피해구제신청서를 거래 은행에 제출해주세요. 피해구제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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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‘지연이체 제도’를 미리 신청해놓으세요. 일정시간(최소 3시간) 이내에
모바일 · 텔레뱅킹으로 이체한 금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은행 방문, 인터넷,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해주세요. 단, ATM 기계를 이용한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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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싱 피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☎1332)으로 전화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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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스미싱피해예방법 #스미싱주의 #피싱피해 #금융감독원 #국가법령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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